(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탈원전’ 정책 따른 한수원의 사업종결 위해”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가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이번 인가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두산중공업과 원만한 사업상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정부로부터 원전 신한울 3호기와 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발표로 계획을 중단했다.

현행 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 공사계획을 인가받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되는데, 한수원은 정부의 정책에 따를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 사업참여가 제한된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한수원의 요구에 공사수행 불가는 한수원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연장을 결정했다. 또 정부의 지침을 따른 이들에게 비용보전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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