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1.2.22
울산시청 전경.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1.2.22

자동차 727대·이륜차 400대
승용차 최대 1350만원 지원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올해도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3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보급 사업은 전기자동차 727대(승용 377대, 화물 350대)와 전기이륜차 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전기자동차 818대, 전기이륜차 508대를 민간에 지원했다.

울산시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구매보조금을 차량 성능(연비·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650만원, 이륜차 최대 33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는 23일부터, 전기이륜차는 내달 15일부터 접수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울산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 등이며 구매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 전기이륜차는 개인·법인 1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승용 물량의 50%는 개인에, 40%는 법인·기관에 배정된다. 화물 물량의 경우 80%는 일반에,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으로 별도 배정된다.

승용·화물별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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