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심식당 인증표ⓒ천지일보 2021.2.20
코로나19 안심식당 인증표. (제공: 시흥시청) ⓒ천지일보 2021.2.20

[천지일보 시흥=김정자 기자] 경기 시흥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내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코로나 19 안심식당’ 지정을 추진한다.

‘안심식당’ 표시제는 공용 음식을 개인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전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시흥시 코로나 19 안심식당 지정 조건은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지키면서 ➀국자·집게 등 음식을 덜어 먹는 도구 비치·제공 ➁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 포장 또는 개인별로 수저 제공) ➂업주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➃업소 소독 ⑤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을 필수로 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정표를 부착하게 되고 온라인 포털 네이버와 T맵(티멥)에 업소 정보가 표출돼 온·오프라인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정 조건의 이행을 꾸준히 독려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안심식당’으로 검색하면 2021년 안심식당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해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영업주와 시민 모두 바른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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