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사옥. (제공: 한국철도) ⓒ천지일보 2021.2.16
한국철도 사옥. (제공: 한국철도) ⓒ천지일보 2021.2.17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기존 3000만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임금직접지급제 기준을 3000만원 이상의 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로 확대한다.

또한 근로일수 누락 방지와 인력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을 늘린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전자카드제를 50억원 이상 건설현장까지로 기준을 낮춘다.

김종현 한국철도 재무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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