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의심 반려동물 첫 검사 시행. (출처: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의심 반려동물 첫 검사 시행. (출처: 연합뉴스)

반려동물도 유전자증폭 PCR검사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국내에서 반려견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확진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처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동물은 확진자 가족이 기르는 개 코커스패니얼.

서울 강북구에 사는 확진자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이 콧물과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신고에 서울시 ‘동물이체검체채취반‘이 출동했다.

이동 검체 채취 차량 안으로 들어온 8살 암컷 코커스패니얼을 수의사가 검사를 진행했다. 수의관이 반려견의 코와 항문에 면봉을 차례로 넣어 검체를 채취 후 시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로 옮겼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반려동물은 별도로 격리되지 않는다.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10일 오전 강북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코커스패니얼 개의 직장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10일 오전 강북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코커스패니얼 개의 직장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격리조치 하지 않고 집에서 14일간 격리 보호 후 자가격리가 해제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아지와 산책할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주인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각 지자체의 동물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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