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2.10
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2.10

만 0~5세 4만 6598명 대상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오는 18일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육재난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반복 등으로 보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과 부모들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2차 보육재난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둔 만 0~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4만 6598명이다.

지원금은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시에서 일괄 지급된다. 앞서 울산시교육청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과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 중 18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총 43억 3690만원을 들여 4만 3369명의 영유아에게 10만원씩 1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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