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돈을 목적으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김다운(36)씨에게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지만 사건의 증거, 진술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는 돈을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이씨의 부모를 살해했다. 또 사체를 유기하고, 이씨 동생의 납치를 모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해 유가족 측은 고통을 호소하며 김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종전 구형과 같이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한다”고 했다.

김씨는 중국동포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 6분에서 다음 날 오전 10시 14분 사이 경기도 안양시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이씨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를 판매한 금액의 일부인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뒤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어머니의 시신은 장롱에 숨겨놓는 등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회부했다.

이에 김씨가 원심에서 받은 무기징역 선고는 무효가 됐고, 이후 이날까지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1심을 치른 뒤 결심에 이르렀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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