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5종 사진.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2.2
맹견 5종 사진. (제공: 당진시) ⓒ천지일보 2021.2.2

위반 시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천지일보 당진=박주환 기자]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충남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가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일 당진시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맹견으로 한정하며, 손해보험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 그 잡종의 개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달 25일 관련 상품을 출시했으며, NH농협 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은 오는 12일 이전 출시 예정이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000원 수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1명 당 8000만원, 부상 시 1명 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시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장명환 당진시 축산지원과장은 “맹견보험은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보험 의무화로 피해자들은 신속히 보상을 받게 되고,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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