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청. ⓒ천지일보 2021.1.26
경북 의성군청. ⓒ천지일보 2021.1.26

[천지일보 의성=송해인 기자] 경북 의성군이 치매 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수혜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제비 본인 부담금에 한 해 매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 치료제가 명시된 대상자의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이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인 어르신용 기저귀, 약달력 및 약 보관함, 물티슈, 인지강화용품을 제공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해당 사업 외에도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사업,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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