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출처: 금융위원회)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출처: 금융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위한 자본관리 권고안 의결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 적용

산은·기은·수은 등 제외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올해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예년보다 배당을 줄여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해당 권고안은 중간배당과 자사주매입을 포함한 은행권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은행이 지주회사에 배당하는 것은 제외됐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배당성향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주주들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25~27%)들의 배당성향과 비교해 올해는 한시적으로 5~7% 이상 낮춰 배당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과 배당 축소방안을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를 시행했다.

해당 평가의 대상은 신한·KB·하나·우리·NH·BNK·DJB·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와 SC·씨티·산업·기업·수출입·수협 등 6개 은행이었다.

평가 결과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인 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웃도는 지주사나 은행의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주들의 (부정적인) 입장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대비해 권고한 것을 전혀 따르지 않겠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각종 대출 규제에 배당까지 제한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실적을 많이 낸 기업에 대해선 이익공유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다간 외국인 투자자가 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국의 배당성향 권고에 따라 3월 말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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