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자연재해 발생 현장. (제공: 무안군) ⓒ천지일보 BD
농작물 자연재해 발생 현장. (제공: 무안군) ⓒ천지일보 BD

정부, 재난보험비 40~60% 지원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재난정책보험의 농임축어업인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올해 7월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정책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보조(40~60%)하고 남은 부분을 농어민이 부담하는 형태이다. 농어민들은 이후 실제 피해 발생하면 국가 예산이 아닌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태풍, 홍수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이중고를 겪었던 농임축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것이다.

그간 관계기관들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정부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난정책보험을 개발해 농어민들에게 가입을 유도해왔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재난정책보험 가입률은 풍수해보험의 경우 신규주택(15.5%), 비닐하우스(8.6%),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작물(38.8%), 양식수산물재해보험(39%) 등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이는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후속조치로 풍수해보험의 국비지원 비중을 기존 43.5%에서 56.5%로 늘렸다.

그러나 권익위는 국비지원만으로는 보험가입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비 지원 외에 지자체도 농어민의 보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독려하도록 권고했다.

사례로 전라북도의 한 지자체가 군비지원을 전년 대비 10.2∼15.7% 늘려 보험 신규 가입률이 주택은 77%, 비닐하우스는 2619% 증가했다. 그 결과, 주택 침수 때 가입자들은 400만원∼7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이는 보험 미가입자가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 200만원보다 2.0∼3.4배 수준이다.

권익위는 재난정책보험 주관부처가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지자체 대상 점검·상담 ▲재난보험업무 관련 안내서 제작 및 지자체 제공 ▲각 지자체에 재난정책보험 지원조례 보급 등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과 실질적 피해복구비 마련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정책보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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