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1.25
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1.1.25

1월~6월까지 납부유예 등
지난해 58억 8천만원 감면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지원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울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카페·매점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폐쇄 또는 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그 기간 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는 50% 인하하는 등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 지난해 12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 횟수 6회로 확대 등의 지원이 추가됐다.

울산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추진으로 지원기간 중 약 37억원의 임차인 감면 혜택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총 10개월간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감면해 지난 12월 기준 680건 58억 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임대료 지원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구·군 재산관리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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