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하나 둘 확정되는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직후 열리는 재판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뼈아픈 역사로 기록되겠지만, 명확한 분석과 철저한 반성으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생활 내내 공과 사 모두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며 “수사검사들은 과거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는 대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최씨에 대한 내사에 들어가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지 전 특감을 뒷조사하게 하는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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