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박근혜 前대통령 등 뇌물공여 혐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피고인 노력 인정하나 양형조건엔 부적절”… 횡령 86억원 판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 5200여만원, 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합계 86억 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 내에 구성된 준법감시제도도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아 양형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먼저 재판부는 “(사건 당시) 운영 중이던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와 최고 경영자들도 대상으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는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 지도 모른다”고 전제했다.

앞서 재판부는 더 효과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독립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업 총수가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해 양형조건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삼성의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따른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행동에 대한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는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았다.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 외에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며 “과거 정치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허위 용역계약 방식을 독립된 법적 위험으로 평가할 필요 있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하는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이번 선고는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정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와중에 박 전 대통령과 독대자리가 있었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그 일 때문에 회사와 임직원들이 오랫동안 고생했다. 많은 국민들에게도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해 송구스럽다. 참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다”며 “솔직히 힘들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저의 불찰, 잘못, 책임이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씨에게 건넨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한꺼번에 심리해 파기환송 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추가된 50억여원에 기존에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까지 86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또 삼성이 최씨에게 준 말 3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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