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 2021.1.19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제공: 충남도의회) ⓒ천지일보 2021.1.19

교통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약자 참여 조항 신설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통위원회 전체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을 교통약자로 참여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심도 있는 교통정책 심의를 위해 분야별 지방교통실무위원회로 명시한 포괄적 규정을 교통정책과 대중교통,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등으로 세분화했다.

황 의원은 “지역의 교통정책 수립 단계부터 교통약자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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