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1.1.18
경기도청 전경.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21.1.18

집합·일반부동산 구분·분석

층간 시세반영률 편차 커

[천지일보 경기=류지민 기자] 경기도가 18일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도는 지난해 4~12월 한국부동산 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진행했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세반영률은 현재 보유하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혹은 시가표준액이 시세와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인지 나타내는 지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현행 제도에서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각 건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적용해 만든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표를 고려해 시·군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행안부의 건축물 시가 표준액 기준은 건물의 층별 효용 정도, 임대료 수준 등 건물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는 도내 비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 과표와 실거래 가격, 감정평가액을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분리돼 거래되는 공장, 백화점 등 일반 부동산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그 결과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 시세반영률은 토지 60% 이하로 낮고, 건물은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5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부동산은 55.5%, 50억원 초과 집합 부동산은 53.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8개 지역 표본조사 결과, 성남시 분당구의 시세반영률은 일반 부동산 61.5%, 집합 부동산 51.2%로 집계됐다. 안양시 동안구는 일반 60.6%, 집합 50.8%의 시세반영률로 전체 평균인 일반 66%, 집합 58.3%보다 낮았다.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층간 시세반영률에서도 편차가 나타났다. 1층은 23.9%에 불과하고, 지하층은 130.7%로 시가를 초과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시행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비주거용 부동산 부속 토지에 대한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9년 한 인터뷰에서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이라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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