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대형상가 내 코인노래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감염이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은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고 19일 당부했다. 이날 오후 문이 닫혀있는 해당 코인노래방 모습.ⓒ천지일보 2020.5.19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코인노래방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인노래연습장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 작년 6월 이후 영업한 100여일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비말(침방울), 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코인노래연습장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 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내 코인노래연습장 47개 매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 전국에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점이 헌법에 반한다. 향후 상황을 보면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