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직전 등록 시 교육시간 감면 혜택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방안’ 시행일인 6월 10일부터 운전전문학원 최소 의무교육 시간이 8시간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시행일 등록자부터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이후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한 수강생들은 기존 법령에서 정한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다만 간소화 방안에서 정한 하루 최대 교육 시간과 장내 기능 시험 항목은 시행일 전에 등록한 수강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또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면허의 경우 ‘시력’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색채식별 능력과 신체·정신 장애’는 자기신고서(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대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의사가 작성한 서류는 도로교통공단에 신체검사기관으로 신고한 의료기관(1800여 개소)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은 운전전문학원의 최소 의무 교육 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하루 최대 교육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려 수강생들이 이틀 만에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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