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법원은 “대선 후보에 오른 것은 윤 총장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 다소 불리한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본안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언급한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을 위한 변호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발언 진위는 윤 총장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 부적절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발언을 다수 언론 및 국민이 정치 활동에 대한 의사표시로 인식하는데 뒷받침할 소명 자료가 없다”며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 유력 후보로 삼아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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