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약 1억 6462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20.12.23

조민, 내년 1월 필기시험 앞둬

필기 합격하면 의사면허 취득

정 교수 1심서 징역 4년에

“부산대 입학취소 시 자격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의사단체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국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조씨는 현재 내년 1월 7일부터 8일까지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시험일까지는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만일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이 내년 1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조씨는 국사시험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 20일 합격 결정 통지를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 재학 중이다. 지난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내년 1월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조씨의 국시 응시를 막자는 이유는 바로 부모인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전날 조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장으로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지난 7일 0시 접수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응시 의사를 밝히고 86%가 응시를 거부해 역대 실기시험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진행된다. ⓒ천지일보 2020.9.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천지일보DB

임 회장은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내린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로 인해 조씨가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허위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결정 역시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5조 1항 2호는 의사 자격과 관련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여야 한다”며 “조씨는 부산대 입학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지만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 판결이 훗날 최종 확정돼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해 조씨의 국시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언젠가 조씨의 면허 취득이 무효·취소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조씨는 당연히 의사로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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