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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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세법 안내

신용카드 공제액 330만원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적용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최대 330만원으로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올해부터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도 올해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됐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2월은 15%, 3월 30%, 4~7월 80%, 8~12월 15% 등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기존 30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박사+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등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임신·출산·육아뿐 아니라 결혼·자녀교육도 경력단절 인정사유로 추가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은 동종 업종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경우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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