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크리스마스인 25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크리스마스인 25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2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제율 25~50%로 올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현행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천만~1억 2천만원인 사람은 250만원까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겐 2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준다.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주면 공제한도는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가 한시적으로 개편된다. 현재 작년 고용 감소 시 2019년 고용증가 혜택 중 작년 감소분 추징과 잔여기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에서 작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소득세·법인세가 세액공제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가 시행되는 5일 밤 서울 홍대거리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가 시행되는 5일 밤 서울 홍대거리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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