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2 (출처: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2 (출처: 연합뉴스)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 마련할 계획

통일부, 주한 외교단에 자료 배포… 법 취지 설명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62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해당 법안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이 장관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개정 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법안 내용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할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미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취지 설명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주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있거나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50여개 주한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규제 관련 개정 설명 자료를 제공했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설명 자료를 배포한 대상 외교단은 북한에 별도 공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의 주한 대사관과 정례 협의체인 ‘평화클럽’, 남북 겸임 공관을 둔 나라들의 모임인 ‘한반도클럽’에 소속된 50여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응답 형식의 자료에서 통일부는 주한 외교단이 본국에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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