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한 대는 넘어져 있다. 공유 업체마다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정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었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한 대는 넘어져 있다. 공유 업체마다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정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횡단보도 옆에 전동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었다. ⓒ천지일보DB

원칙적 만 13세 이상 운전 가능

‘안전문제 우려’ 지속 제기될 전망

안전모 미착용에도 처벌 규정 없어

‘음주운전’해도 범칙금 3만원에 불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안전사고 또한 늘고 있다.

이용자 수가 많아지자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안전공단이 분석한 전동킥보드 사고현황을 보면 2017년 363건, 2018년 613건, 2019년 78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사고건수는 이미 2019년 전체 건수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급기야 지난 5월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관련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는데, 문제는 시행도 하기 전날인 9일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 중인 개정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어떤 점인지, 과연 무슨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관련해서 짚어봤다.

◆개정안, 자전거와 동일한 운행 기준 적용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됐으나,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지정돼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의무를 적용받게 됐다.

도로교통법은 최고속도 시속 25㎞, 총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PM·Perconal Mobility)’로 규정한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연령대다. 지금까지는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다면, 이제 만 13살 이상도 탈 수 있게 된다. 다만 또다시 재개정이 돼 개정안은 10일부터 4개월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여론의 지적으로 이전처럼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PM을 탈 수 있게 하는 재개정안이 9일 통과됐으나, ‘추가된 규정(재개정안)’은 유예기간 때문에 오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약 4개월간의 공백이 생기게 된 셈이다.

공유 킥보드는 또 다르다. 정부와 지자체, 15개 PM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PM 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앱을 이용해 빌리는 전동 킥보드는 만 18세 이상만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가 있으면 만 16살 이상도 이용 가능하다.

요약하자면 현재로서는 원동기 이상 면허가 없다면 만 13세 이상-만 18세  미만인 경우 공유 킥보드는 사용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구매한 전동킥보드는 이런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다.

결국 개인 킥보드는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당분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될 전망이다.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 한정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재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될 때까지는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탑승이 불가하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탑승이 불가하다. ⓒ천지일보DB

◆안전기준·주의의무도 부과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안전기준이다. 전동킥보드라는 물품 자체가 이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탈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2월 16일 이후 안전 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신청 또는 확인절차 없이 자전거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하다.

반면 2월 16일 이전에 안전 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은 내년 5월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현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무게, 등화장치 등 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할 수 있게 했다.

연령과 안전기준 외에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일단 전동킥보드는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선을 주행해야 하고 보행자 통행로에서는 탈 수 없다. 특히 건널목에서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가야 한다.

2인이 탑승하는 등 동승자를 태워 운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개인형 이동수단은 1인용 소형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주차제한구역도 지정했다. 보도 건널목과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구역에는 주차 할 수 없다. 특히 유도블록(점자블록) 위에 세워둘 경우 시각 장애인의 통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문제는 운전자 주의의무가 되려 완화됐다는 데 있다. 이전에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명 보호 장구인 헬멧을 착용해야 했는데, 10일부터 시행된 개정안 적용 이후부터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도 된다. 물론 의무사항인건 여전하지만, 범칙금 규정마저 사라져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또 원동기장치로 분류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범칙금 3만원만 물면 되도록 해 처벌이 가벼워졌다.

보험 가입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운행 중 상해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책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운전자가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동승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새로 담긴 재개정안이 적용되려면 내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한 커플이 전동킥보드에 동반 탑승하고 있다. 동반 탑승 시 제동력과 감속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천지일보 2020.7.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한 커플이 전동킥보드에 동반 탑승하고 있다. 동반 탑승 시 제동력과 감속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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