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20.12.14
이경애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20.12.14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서 수정안 가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위한 제반 사항 규정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변경해 수정안이 의결됐다.

안 제3조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의무를 밝혔고,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적시했다.

4조의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 목표 ▲신호기·안전표지·CCTV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 수립이 늦은 감이 들 정도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안”이라며 “시 집행부가 이 조례에 의거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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