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뒤 방역을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출처: 연합뉴스)
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뒤 방역을 위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출처: 연합뉴스)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2012년 선진화법 이후 최초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에 이은 입법으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최종 마무리 됐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것이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이나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시작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국회는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가 나오면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180석)를 채웠다.

이번 표결에는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열린민주당이 찬성표로 참여했다.

야당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첫 주자로 탈북민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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