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재계‧야당 반발하는 법안도 통과

특수근로자 고용보험 범위 확대

해고자‧실업자도 노조 가입 가능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이른바 ‘경제 3법’을 포함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 3법’ 중 하나인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안전장치를 마련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 원안에 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삭제해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2.9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야당과 재계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경제 3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감독법)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와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의 조치도 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서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치를 위해 1개월 초과시 마찬가지로 11시간 연속휴식과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이외에도 특수근로자의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특고 3법’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고용보험 적용 특고 직종은 총 14개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법안도 정비해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업종이 있어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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