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국민권익위원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권익위, 교육부에 제도개선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1. A대학교는 교직원의 친인척·지인 등 150여명을 동원해 허위로 입학처리하고 교직원이 등록금까지 대납, 진단 종료 후 자퇴처리로 121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다.

#1. B대학교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충원율 만점을 받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학의사가 없는 학생을 학교 관계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301명을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앞으로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입생을 거짓으로 입학 처리하고 진단 후 자퇴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생 수를 허위로 늘리는 부정·비리 행위를 하면 해당 학교의 장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정원감축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2018년도 진단 통과대학 240개교에 859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내년에는 참여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진단을 다시 실시해 이를 통과한 모든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진단 전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를 먼저 실시 해 일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진단참여를 제한하고, 대학에 진학한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도 제한한다.

이에 대부분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맞춰 정원에 맞게 학생 수를 늘리거나, 충원이 어려우면 대학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교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신입생으로 허위 등록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충원율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또 그간 진단 과정에서 부정·비리를 발견해도 감점 처리하는 것 외에는 명시적인 조치규정이 없어 문제가 됐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시 대학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데도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학생 충원율 평가 시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 도입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전체 학생을 통합해 공시하던 중도탈락률을 충원율에 맞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진단 관련 정보 현장점검 시 중도탈락률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충원율과 대조해 평균범주에서 벗어난 대학은 현장점검을 하는 등 허위‧조작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적발하면 형사고발 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나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할 때 받는 각종 규제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많은 예산지원은 물론 불이익 처분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허위·조작 등 부적절한 평가로 보조금 등을 받는 행위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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