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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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관계부처 시도 협의체

심층 상담 대상 확대 활성화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심리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응을 위해 구성된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체는 범정부 심리지원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심리지원을 마련해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1월 29일부터 국가트라무아센터와 지자체 전신겅강 복지센터로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관계부처와 함께 확진자, 격리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까지 진행된 심리지원은 심리상담 105만건, 정보제공 190만건 등 총 295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개최된 제3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심리지원 대책 및 강화방안에 따른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시도의 추진현황을 점검해 보고, 정책사례를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대상자·상황에 따른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고자 ‘찾아가는 심리지원’ 등 심리방역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건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우선 복지부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가 대상자 연락처를 신속하게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3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해 확진(격리) 초기부터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심층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건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현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평가와 기본상담을 한 뒤 상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험생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심층 상담 제공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리 불안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상담자가 판단할 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이전보다 완화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해 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긍정적 극복 메시지를 확산키로 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최근 재확산 본격화 및 방역 조치 강화로 일상의 만남이 최소화되고, 추워진 날씨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마음건강 악화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심리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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