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명으로 집계된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9

개정안 12월 30일부터 적용

방역수칙 2차 위반 운영정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오는 12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책 개정안’을 10일에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를 자세히 명시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 감염병과 관계없는 확진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밝혀서는 안 된다.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뿐 아니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 등을 겪은 사람 중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감염병 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이다. 심리지원 업무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탁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기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장소에 대해 일시적으로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미작성, 시설 미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에 ‘경고’, 2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20일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자세히 명시화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 규정,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사항 등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면서 일부 미비했던 점을 보완했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은 오는 27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집계된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집계된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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