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김승남 의원) ⓒ천지일보 2020.6.1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FOOD’ 대표 품목으로 자리 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 김 산업은 세계 김 수출시장에서 83.7%(2019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으며, 3년 연속 5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다. 국내 수산물 수출품목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 중 김치·인삼·전통주·쌀·차 등 5개의 특정식품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산식품 중에는 개별법을 통한 육성과 지원은 전무했다. 이번 법 통과로 수산물 중 최초로 국가 주도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 전국 3천여 김 생산업 어가와 2만여명이 김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로서 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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