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법사위 행정실에서 통화했다 들어”

“與 법사위원들의 소명 필요하다”

“秋, 대검 압수수색 관련 답변 달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시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하며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사위 행정실에서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현역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검 수사 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법무부의 사전교감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와 관련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한 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제와 우수검사 선정, 법률신문사가 발간하는 법조인 인명록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대한 변협이나 법률신문사가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의 정보를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찰로 보기 어려운 것처럼, 대검의 재판부 정보 수집 행위도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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