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떠난 시민에 대해 피해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준수를 어기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3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국내 여행지 중 제주도와 관련해 “제주도는 겨울철 대유행에 대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집중관리에 돌입했다”며 “지난 24일부터 연말까지 제주의 공·항만을 통한 모든 입도객에 대해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제주공항의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격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제주도를 방문할 예정인 분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리 숙지해주시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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