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결찰서 전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0.11.12
목포해양결찰서 전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0.11.12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가 베트남산 신종 마약류인 합성대마(COMY)를 비롯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합성마약(속칭 ‘투옥락’, 엑스터시 종류)을 투약·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체포해 마약을 판매한 종업원과 투약자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노래홀(목포소재)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시작했다.

내사를 시작한 해경은 상기 업소에서 합성대마를 흡연한 베트남 국적의 A씨(28, 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0월 26일 전북 부안에서 긴급체포하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목포해경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실제 유흥업소에서 신종 대마 및 마약류의 매매·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유흥업소에서 합성대마(7g, 시가 42만원 상당)와 엑스터시(11정, 시가 110만원 상당) 등을 발견하고 전량 압수했다. 

또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유흥업소 룸에 있던 베트남인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 중 2명에게서 MDMA(엑스터시)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선원들에게 합성마약 등을 판매한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 B씨(20, 남)는 현재 모 대학교 유학생 신분으로, 1년여 전부터 상기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중간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마약 등을 구매한 뒤, 이를 찾는 베트남 손님들에게 합성대마는 1개피(0.5g)당 3~4만원에, 엑스터시는 1정당 9~10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투약한 신종 마약류 합성마약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는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흡연용 환각제로써, 담배가루나 차 가루 등에 섞어 담배 형태로 말아 흡연하는 마약류이며 일반 대마초보다 5배 이상의 환각효과로 그 위험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해경은 외국인 선원들이 SNS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고 상위 판매자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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