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정정순, 월 1000만원 세비 받아
최경환 전 의원, 추정액만 1억 8000만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구속 수감 중에도 월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 의원은 구속이 된 상황에서도 세비를 매달 챙길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상임위 등에 불출석 ▲경고·사과·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수당을 일부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매달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돼 다음 해 7월 형이 확정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경환 전 의원의 경우 1억 8000만원을 수령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20대 국회 첫 구속 사례인 새누리당 배덕광 전 의원도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1년 간 1억원이 넘는 세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속 시 연봉월액(기본 연봉의 12분의 1)의 40%를 받고, 3개월 뒤엔 20%만 받는다.
공무원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되면 봉급의 50%(3개월 후 30%)만 받는다. 이들은 최종 무죄 판결이 나면 미지급 금액을 소급해 반환하는 구조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의원이 구속되면 수당을 주지 않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공무원처럼 ‘구속 시 수당 감액’으로 중지를 모았지만,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20대 국회처럼 차일피일 미뤄지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