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10.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0.10.28

‘구속 수감’ 정정순, 월 1000만원 세비 받아

최경환 전 의원, 추정액만 1억 8000만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 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구속 수감 중에도 월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 의원은 구속이 된 상황에서도 세비를 매달 챙길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상임위 등에 불출석 ▲경고·사과·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수당을 일부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매달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세비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됐다.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변모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31일 오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천지일보 2020.5.3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됐다.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변모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31일 오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천지일보 2020.5.31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돼 다음 해 7월 형이 확정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경환 전 의원의 경우 1억 8000만원을 수령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20대 국회 첫 구속 사례인 새누리당 배덕광 전 의원도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1년 간 1억원이 넘는 세비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속 시 연봉월액(기본 연봉의 12분의 1)의 40%를 받고, 3개월 뒤엔 20%만 받는다.

공무원도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되면 봉급의 50%(3개월 후 30%)만 받는다. 이들은 최종 무죄 판결이 나면 미지급 금액을 소급해 반환하는 구조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듯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의원이 구속되면 수당을 주지 않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공무원처럼 ‘구속 시 수당 감액’으로 중지를 모았지만,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20대 국회처럼 차일피일 미뤄지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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