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제공: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기재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회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인보사의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미국 임상 3상 시험이 중단됐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토록 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난해 5월 말 기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 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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