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4일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주재

행정심판 절차 본격 진행될 듯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행정심판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현장 증거조사가 실시된다.

2일 중앙행심위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사건의 현장 증거조사를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원주지방환경청은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했다.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에 오색케이블카(3.5km), 지주(6개소), 상·하부 정류장, 전망데크 및 산책로 등을 설치(사업비 587억원)한다는 내용이다.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장관(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이므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부동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여러 기관이 관련된 만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구술심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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