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사건 당시 현장 사진과 범인 이춘재 (출처: 연합뉴스)
연쇄살인사건 당시 현장 사진과 범인 이춘재 (출처: 연합뉴스)

얼굴 촬영 및 공개 어려워

중계 법정 추가로 이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뒤늦게 밝혀진 이춘재(56)가 2일 오후 법정에 출석한다.

이춘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맡은 ‘이춘재 연쇄살이 8차’ 사건 재심 재판에 증인을 출석해 사건 당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게 되자, 증인으로 이춘재를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8차 사건 현장에서 체모 2점을 확보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전자 염기서열을 검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날 이춘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신상 공개가 된 뒤 34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이춘재의 얼굴 촬영 및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라, 촬영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기존 법정 외에 중계 법정을 추가로 이용해 최대한 많은 방청객이 이춘재의 증언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집에서 잠자던 박모(당시 13세)양이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지칭한다. 인근 농기계 수리공장에서 일하던 소아마비 장애인 윤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항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밝혔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윤씨는 20년을 복역하다가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벌였다고 자백하면서 윤씨는 영화 ‘재심’의 모델이기도 한 박준영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삼고 지난해 11월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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