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청주 서원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검찰이 지난 4.15 총선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정 의원은 이틀째 조사를 마친 뒤 청주교도소에 구금 돼 있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점단판사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약 9시간만인 지난 31일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증거자료와 연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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