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검찰이 지난 4.15 총선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정 의원은 이틀째 조사를 마친 뒤 청주교도소에 구금 돼 있다.
앞서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점단판사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약 9시간만인 지난 31일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증거자료와 연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최빛나 기자
jessica30@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