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로고. (제공: LG화학) ⓒ천지일보 2020.9.8
LG화학 로고. (제공: LG화학) ⓒ천지일보 2020.9.8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민연금이 LG화학 배터리 물적분할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위원회를 열어 LG화학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추후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자본 유치가 이뤄지면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소액 주주와 다르다’며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현재 LG화학 지분을 10.28% 보유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물적분할은 특별결의 사안로 주총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다른 운용사, 해외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줘 LG화학 분할계획 안건이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