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 SK이노베이션 소송전. (출처: 연합뉴스)
LG화학 - SK이노베이션 소송전. (출처: 연합뉴스)

ITC, 최종판결 6주 뒤로 미뤄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의 판결이 오는 12월 10일로 연기됐다.

27일 양사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결정 선고를 10월 26일(현지시간)에서 12월 10일로 연기시켰다. 당초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결정일을 10월 16일로 미룬 데 이어 다시 6주 더 연기한 것이다.

ITC는 한국시간으로는 이날 오전 4시께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면서 연기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양사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ITC가 이 사건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판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도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다면서도 양사는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G화학은 “더불어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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