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10.23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10.23

전통문화 전승에 앞장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가 23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 통과됐다.

이 조례는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해 시민이 명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또 한복을 착용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와 관람료를 감면해 주고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해 한복 입기를 권장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 및 광주광역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 시장은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시장의 광주시 한복의 날 지정과 고유 명절의 한복 입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등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한복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는 전통 문화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