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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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이 관내 농어촌민박 224개소를 대상으로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어촌민박 사업주 온라인 법정 의무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교육 운영은 그동안 코로나19로 농어촌민박 집합교육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운영한다.

온라인교육을 받으려면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운영중인 도민사이버배움터에 접속 후 사업장별로 부여된 아이디(사업장별 우편 안내)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한편 온라인교육은 농어촌민박 사업주 법정의무교육시간인 3시간(소방·안전교육 2시간, 서비스·위생교육 1시간)으로 2개 강좌로 구성됐으며 2개의 강좌 모두 수강해야 법정의무교육이 수료 된다.

이번 온라인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이 어려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 플랫폼으로 11월 13일까지 온라인교육을 미수료한 사업주는 11월~12월 추진 예정인 집합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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