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미테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10.13 (출처: 연합뉴스)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미테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0.10.13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 현지 시민들의 반발로 철거 위기를 넘겼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에 내일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테구는 소녀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우리는 복잡한 논쟁의 모든 당사자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며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측 간의 이익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테구는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소속의 다쎌 구청장은 베를린에 거주하는 일본 시민들로부터 소녀상을 반대하는 서한을 받았다며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州)정부로부터 소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테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제막식 이후 일본 측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7일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협의회에 14일까지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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