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의회 전경. ⓒ천지일보 2019.11.18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의회 전경. ⓒ천지일보 2019.11.18

‘김선홍·김월영·허욱·권오중 의원 5분 발언’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가 오는 14일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7일까지 14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14일 개회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선홍·김월영·허욱·권오중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할 예정이며, 15일부터 상임위별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의회운영위원회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등 17건 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등 8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인치견·권오중 의원소개)’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교통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안미희·허욱 의원)’ 등 7건 이다.

이후 16일 추경안 심사 후, 19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한다. 20·21일 양일간은 현장방문, 22~27일 6일간 시정 질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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