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가현 기자] 8일 오후 울산 남구 주상복합건물 삼환아르누보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소방헬기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천지일보 2020.10.9
[천지일보=김가현 기자] 8일 오후 울산 남구 주상복합건물 삼환아르누보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소방헬기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독자제공) ⓒ천지일보 2020.10.10

손해사정 거쳐 최종 결정
관리비에 보험료 포함돼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지난 8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피해입주민들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삼환아르누보 아파트는 삼성화재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삼성화재에서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 열어 개인별 피해 정도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가입한다. 삼환아르누보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426억원, 가재도구 63억원, 대물 10억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다만 이 금액은 화재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으로 아파트 가구별 실사 등 손해사정 과정을 거쳐 최종 보험금이 결정될 예정이다.

단체화재보험은 아파트 등 화재·폭발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건물 보수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주민들은 매달 내는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돼 있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세입자를 포함한 실거주자들이 손해사정을 거쳐 최종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있으나 ‘원인 미상’의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될 전망이다.

단체보험 보상금은 사망한 경우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이 해당된다. 제3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억원까지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과거에 세입자가 관리비로 보험료를 납부해도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한 일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조항이 개선돼 세입자도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화재현장지원센터’를 임시시설 스타즈호텔 3층에 마련해 법률·보험·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세대별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피해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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