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은 추가 방역 절차를 준수할 경우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출처: 뉴시스)
6일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은 추가 방역 절차를 준수할 경우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출처: 뉴시스)

양국 간 경제활동 활발해질 듯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일 양국이 합의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해 입국을 제한한 지 7개월 만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운용되는 특별입국절차는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 두 가지 방식인데, 우리 기업인들은 이를 이용해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 :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외교·공무 등 사유에 한정해 이용 가능하다.

비즈니스 트랙에 해당하는 우리 기업인들은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

일본 방문 시에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등이 필수적이다.

다만 입국한 뒤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접촉 확인 앱 설치 및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위치정보 저장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14일간 자택과 근무처 왕복만 이동 가능하다.

한국인이나 한국 또는 일본 거주 외국인이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일본 내 활동계획서가 필요 없지만 14일간 자택 등에서 격리는 해야 한다.

앞서 한일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당시 합의로 우리나라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했으며 일본 측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제도화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는 등 사실상 단절된 인적교류가 회복되는 모습인데, 이번 조치로 양국 간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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