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20.9.6
서울시청.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DB

서울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모바일 앱 통해 비대면… ‘無방문‧약식심사’ 신속처리

“서울경제의 허리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코로나19 긴급자금 중복 가능

총 7조 2000억원… ‘1년내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지원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업종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총 3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콜라텍과 유흥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합금지·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포함) 업종이다.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과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시설’에 업체당 최대 1억원, 0%대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무방문·약식심사’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특히 3000만원 한도까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원한도에 대한 심사를 과감하게 생략해 ‘무(無)심사’로 처리된다. 신용등급 7등급까지는 매출액이 없어도 이미 보증을 받아 융자를 받거나 코로나19 긴급자금 융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3대 요소 신속성·편의성·최대치 지원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다단계 제외), 학원, 뷔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집합금지 업종은 물론 PC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오락실, 실내결혼식장, 멀티방,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서울 소재 업력 6개월 이상 대표자 CB등급 1~7등급, 지원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최저보증료 0.5%로 채무전액(보증비율 100%) 보증이다.

비대면 신청은 28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이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개 금융회사(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에 설치된 ‘서울시 민생금융혁신창구’에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참고하거나 전화(1566-611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서울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신용공급 목표를 작년 총 3조 5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증액한 7조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앞서 4월 3조 8050억원에서 5조 900억원으로 증액한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원금상환 유예기간 6개월 추가연장,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융자지원 우대 등도 함께 시행해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한다.

서울시는 9월 현재 소상공인대상 기존 공급목표를 1조 1746억원 초과달성, 추가적인 공급목표 조정이 불가피한 비상상황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66만 서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방향 아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절벽에 직면한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속성과 편의, 최대치 지원에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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