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일 한화건설과 로봇배달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내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타워’를 한화건설의 신규 입주단지 ‘포레나 영등포’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실내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타워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제공: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일 한화건설과 로봇배달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내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타워’를 한화건설의 신규 입주단지 ‘포레나 영등포’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실내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타워가 엘리베이터에 타고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제공: 우아한형제들)

정부, 통큰 규제개혁 추진

ICT 규제샌드박스 8건승인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과기정통부가 그간 규제에 갇혀있던 신기술과 서비스들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자유롭게 차도를 건널 수 있게 됐고 공공시설에서 노래방부스를 운영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등 총 5건의 실증특례 지정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 서비스 등 2건의 임시허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1건의 임시허가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과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가 가능해지게 된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심의위가 다자요의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면서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과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해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해 음식 등을 수령‧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와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해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동의 취득이 불가능했다.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 역시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는 배달로봇의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85kHz 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와이파워원의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일부 부가조건을 붙였다.

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해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사업 및 운영주체 설정 ▲장소당 2대 이내 설치 등 실증범위 제한 ▲실증 요건 이외의 음악산업법 준수 등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카카오뱅크는 앱을 이용자가 본인 동의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 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연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 대한 식별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카오뱅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고자 하는 소득·재직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그 목적 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간 시장에서 법령과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던 것을 고려해 결과를 공문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관련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는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논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품목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돼 규제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해당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6건의 과제가 접수돼 172건(신속처리 98건, 임시허가 30건, 실증특례 44건)이 처리됐다. 총 74건의 임시허가(30건)‧실증특례(44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나머지 과제(37건)들도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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