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전광훈(64) 목사가 제26대 회장으로 당선된 가운데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0회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전광훈(64) 목사가 제26대 회장으로 당선된 가운데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0회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30

선관위원장·위원 임명 받은 인사들도 고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자신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며 대표회장 보궐선거를 추진하던 김창수 목사 등이 한기총 교단장들로부터 고발당했다.

23일 교계에 따르면 한기총 교단장들은 전날 김창수 목사(합동보수 총회장), 박중선 목사(한기총 사무총장), 윤원진 목사(한기총 사무직원)를 업무방해 및 한기총 관인 부정사용 행사 등으로 혜화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엄신형 증경회장, 엄정묵 목사(개혁혁신 총회장), 도용호 목사(호헌 총회장), 이은재 목사(전광훈 목사 전 비서실장) 등 선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 받은 인사들도 공범으로 고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21일 전광훈 대표회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우근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새 직무대행으로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를 파송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광훈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채권자 측에서 법원의 요청에 의해 보정서를 제출, 11일 만에 결정된 것이다.

공식적인 직무대행이 파송됨에 따라 한기총 공동회장 김창수 목사 측이 추진하던 한기총 대표회장 보궐선거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 목사의 사퇴 이후 한기총 공동회장인 김창수 목사는 한기총 정관 제20조 제1항을 들어 자신이 한기총 직무대행이라고 주장하며 “전 목사의 사표가 수리됨으로서 유고 중인 대표회장 선출 및 정상화 작업을 위해 대표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원이 새 직무대행을 선임하게 되면서 김창수 목사의 직무대행 주장에 명분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현성 변호사가 직무대행 공백기에 김창수 목사가 직무대행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김 변호사는 임시총회를 열고 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대표회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새 직무대행을 의장으로 한 임시총회는 임시총회 준비위원회 37개 교단장들이 중앙지법 민사 50부에 신청한 임시총회 소집 허락이 떨어지면 개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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